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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구본영 기자]

DB손해보험(대표이사 정종표)이 일반보험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혁신적인 상품 개발에 힘쓴다.


DB손해보험은 올 하반기에 판매예정인 선박결항 관련 특별약관 2종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DB손해보험이 선박결항 관련 특별약관 2종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이미지=DB손해보험)

선박결항 관련 특약 2종은 ‘5개노선 출발 개인여행 국내여객선 결항(통제)비용(1회한) 특약’ 과 ‘5개노선 출발 동반여행 국내여객선 결항(통제)비용(1회한) 특약’이다. 이는 ‘프로미 안심비용보험’상품에 탑재돼 판매되며 체류하는 섬에서 육지로 향하는 선박이 기상악화 등으로 결항된 경우 발생하는 숙박비·식사비 등의 섬 체류비를 지급한다. 이번 특약은 업계 최초로 선박결항을 보장하며, 동반여행 특약은 1인당 보상한도가 아닌 동반여행객 총 보상한도를 적용하는 새로운 급부방식이다.


DB손해보험은 정부에서 2019년에 발표한 섬 관광 활성화에 이어 올해 4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울릉도, 백령도 등을 K-관광섬으로 육성하기 위해 총 5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기에 새로운 보험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기대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qhsdud1324@iclou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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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09 15: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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