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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상원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에 약속대로 주식을 양도해야 한다는 판결이 2심에서도 이어졌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차문호 부장판사)는 9일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남양유업 로고. [이미지=남양유업]

지난 2021년 5월 홍 회장은 한앤코에 남양유업 지분 53.08%를 매각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같은 해 9월 홍 회장은 한앤코의 계약 내용 위반을 주장하며 해지를 통보했고, 한앤코는 이에 반발하면서 소송전이 벌어졌다.


해당 소송에서 법원은 주식매매계약 효력을 인정해, 홍 회장에게 계약을 이행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홍 회장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지만, 법원의 같은 판결이 이어져 약속대로 주식을 한앤코에 양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2심 판결에 대해서 남양유업 측은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즉시 상고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혔다.


lksw4070@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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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09 17: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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