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더밸류뉴스=김한나 기자]

LH가 전국 LH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1년간 추가적으로 동결한다.


이번 임대조건 추가 동결은 새 정부 경제 정책에 동참하고 취약계층 등의 입주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LH 서초 3단지 국민임대 전경. [사진=LH]

LH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임대주택 및 임대상가의 임대조건을 동결·할인해 총 965억원을 지원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동결 적용 대상은 LH 건설임대·매입임대 주택에 거주 중이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내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세대이다. 입주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갱신계약 체결 시점과 관계없이 갱신계약 시작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임대료 등 동결 연장에 따른 임대료 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조건 인상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1년간 인상분 납부를 면제하는 방식을 적용해 부채비율 200% 이하 달성 등 공공기관 재정건전화 계획도 이행할 예정이다.


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동결 연장으로 발생되는 약 1176억원 수준의 임대운영 손실 저감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익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 품질개선을 위한 건설단가 인상, 수선유지비 재정지원 등 정부예산 확대 건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LH는 임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20년 5월부터 임대료를 25% 인하해 약 95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하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이다.


hanna2402@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10-04 14:51:1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삼성SDS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기획·시리즈더보기
재무분석더보기
제약·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