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SK브로드밴드(대표이사 최진환)와 넷플릭스(대표이사 리드헤이스팅스)의 법정 다툼이 장기화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SIX(미국)와 BBIX(일본)는 연결방식부터 대가 정산까지 본질적으로 성격 다르다고 주장했다. 반면 넷플릭스는 프라이빗 피어링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 4차 변론이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넷플릭스는 2016년 망을 연결하면서 SK브로드밴드가 비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부정산 합의가 있다고 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국내 론칭을 준비하던 2015년부터 망 이용대가 관련 협상에 나섰으나 번번이 무산됐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는 “망 이용대가 협상이 계속 결렬되자 이후 논의된 사업 제휴 협상 또한 무산됐다”며 “2018년 5월경에도 양사가 망 이용대가에 대해서까지 합의하려 했다면 결국 전체 협상이 결렬될 것이 자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양사는 일단 망 이용대가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합의는 추가 협의사항(Open Issue)으로 남겨두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결지점(일본 BBIX)과 연결방식(프라이빗 피어링)에 대해서만 합의를 하게 된 것”이라며 “당연히 상호간 어떠한 무정산 합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2016년 1월 넷플릭스가 미국에 있는 SIX를 통해 SK브로드밴드 망에 연결한 것은 퍼블릭 피어링(Public Peering) 방식이다. 애당초 넷플릭스와 합의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망 이용대가 지급이 전제되는 것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SK브로드밴드는 2018년 5월 넷플릭스와 일본에 있는 BBIX에서 프라이빗 피어링(Private Peering)으로 연결하기로 합의한 이후부터 발생하는 망 이용대가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지=각 사]

앞서 넷플릭스는 2016년 1월 한국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때부터 한국 넷플릭스 회원들은 자신이 가입한 ISP를 통해 넷플릭스 콘텐츠를 전송받았다. 넷플릭스는 “당시 SK브로드밴드의 네트워크는 넷플릭스의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즉 오픈커넥트와 시애틀에서 직접 연결돼 있었다”며 “이후 2018년 4월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도쿄로 연결지점 변경’을 제안했고 5월부터는 양사가 도쿄에서 피어링, 즉 직접 연결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종전 시애틀에서 연결하던 방식과 동일한 무정산 방식이었기 때문에, SK브로드밴드의 제안만으로 간단하게 연결지점을 변경할 수 있었다”며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사이의 연결지점이 시애틀에서 도쿄로 변경됐을 뿐, 트래픽을 직접 교환하는 피어링 방식에는 어떠한 변동도 없었고, 이에 자연스럽게 무정산 연결 합의 또한 그대로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이용 대가를 낼 의무가 없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후 지금까지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변론을 기반으로 자료를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다음 5차 변론 기일은 8월 24일이다.


shs@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7-20 15:33:4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삼성SDS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기획·시리즈더보기
재무분석더보기
제약·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