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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저신용·성실이자납부자 대출원금감면 지원

- 약정금리 6% 넘을 시 이자로 원금상환

  • 기사등록 2022-07-20 16: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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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미래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은 저신용∙성실이자납부자의 금융비용 감면 활동에 나선다.


20일 우리은행은 저신용∙성실이자납부자의 대출원금감면 금융지원 제도를 다음달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 CI. [이미지=우리은행]

이번 대출원금감면 금융지원 제도는 신용등급 7구간 이하, 고위험 다중채무자 등 저신용차주 중 성실상환자에 대해서 기존 개인신용대출을 연장하거나 재약정시 약정금리가 6%를 초과하는 경우 6% 초과 이자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자동 상환해주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해약금도 전액 면제된다.


본 금융지원 제도는 대상자 중 신청한 고객에 대해 지원되며, 일반적인 채무탕감 방식과 달리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성실이자납부자에 한해 고객이 낸 이자로 원금을 상환하는 원금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고신용자들과의 역차별을 감안해 약정계좌에 대한 추가대출 지원도 제한된다.


앞서 우리은행은 금융취약차주를 위한 부동산금융상품 금리 인하, 코로나 피해고객 금융수수료 면제 등을 실시한 바 있다.


mrkk@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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