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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지윤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근익)가 2019년 11월 대심제를 도입하는 등 회원사에 대한 제재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약식제재금’의 부과 과정에서 회원사의 반론권을 강화하고, 약식제재금 부과대상 중 ‘프로그램매매호가 미표시’와 관련해 코스피, 코스닥시장간 차이를 조정 및 현실화함으로써 제재 형평성을 확보하고, 경미한 위규행위라도 반복되는 동일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실효적 재발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약식제재금 부과시 회원사가 희망하는 경우, 위원회 정식제재 절차 진행을 통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 제재의 수용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약식제재금 부과 통지서’에 회원사의 선택에 따라 시장감시규정에 따른 정식 징계절차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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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생성된 설명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더밸류뉴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코스닥의 시장규모, 프로그램매매 활용 등 시황에 맞도록 코스닥시장의 기준금액 현실화할 계획이다. 코스피 시장 대비 15%인 코스닥시장 기준금액을 30% 수준으로 2배 증액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일정기간내 동일위반행위가 수차례 반복 발생하는 경우 약식제재금 부과 이외에 내부통제평가등급을 하향 조치할 계획이다. 회원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관련 부서협의를 통해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재도 개선이 이뤄지면 피제재 회원사의 권익 및 제재 수용성이 제고되고, 회원사에 대한 제재실효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거래소는 향후에도 회원사 등 시장참여자들과 소통을 통해 불편부당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jiyoun6024@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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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02 13: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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