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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호반건설(대표이사 박철희)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위장 계열사’ 혐의를 받고 있는데 대해 고의가 아니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호반건설은 “향후 공정위는 1~2개월 내에 소회의를 열어 해당 건에 대해 호반건설이 제출한 의견서와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며 “소회의에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할 계획이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 호반건설 사옥 전경. [사진=호반건설]

앞서 공정위는 호반건설에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지정 자료 제출 누락 등 혐의를 제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 보고서를 지난해 10월 발송했다. 아울러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의견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을 선정하기 위해 매년 그룹 총수(동일인)로부터 계열사·주주 현황 등이 담긴 자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호반건설은 지난 2018년 공정위에 해당 자료를 내며 김상열 회장의 사위가 최대주주인 ‘세기상사’ 관련 자료를 누락했다. 아울러 호반건설이 대기업 집단에 처음 지정됐던 2017년에도 김상열 회장의 특수 관계인이 대주주로 있는 10여개사의 자료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식 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고 중대성이 현저할 경우 총수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공정위 고발로 검찰이 기소하게 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호반건설은 “동일인의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를 파악하지 못해 지연 신고한 사례가 있어 공정위로부터 지정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최근 언급되고 있는 심사보고서는 이미 지난해 10월에 발송된 것으로 최근에 추가 진행된 내용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심사보고서상의 의견은 공정위 조사 담당자 등 심사관의 의견일 뿐, 공정위의 공식적인 최종 결정이 아니다”라며 “현재 호반건설은 성실하게 공정위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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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12 11: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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