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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윤준헌 기자]

내년 1월부터 스쿨존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이 실시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7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발표했다. 


기존 스쿨존 및 횡단보도 등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 할증이 없었으나, 법령 제개정으로 5~10%의 할증기준이 신설됐다. 아울러 자동차 보험 부부 특약 가입 시 배우자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며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에 정부에서 보상하도록 정부보장사업 보상범위가 확대되는 등 소비자 보호 및 편익 제고를 위한 법령이 마련됐다.


소비자 보호ㆍ편익 제고 등을 위한 법령 제개정. [사진= 손해보험협회] 이밖에 주요내용으로는 `보험 시장 활성화 및 상품 변경ㆍ가입 대상 확대`에서 내년 7월부터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배상책임 가입 의무화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외 건전한 보험 모집 질서 확립 등 규제 개선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비대면채널 모집 수수료 지급 체계를 개편해 과도한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사업비 초과집행 억제와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예고했다. 


wnsgjswnsgj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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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27 11: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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