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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민준홍 기자]

메리츠증권(대표이사 최희문)이 고객이 직접 금융상품을 거래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개형 ISA'를 선보인다.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사. [사진=메리츠증권]

중개형 ISA란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말한다. 


가입자격은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혹은 만 15~18세 근로소득자이고 직전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면 가입이 가능하다. 


상장주식, RP, 펀드, ETF 및 ETN, ELS 및 DLS 등 다양한 상품의 편입이 가능하다. 특히 일임형 ISA와 달리 고객이 직접 주식과 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원 한도로 최대 1억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납입원금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중개형 ISA에서 개별 종목을 거래하면 주가 상승 시 수익과 함께 세제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중개형 ISA 내 주식, 펀드 등 다른 종류의 상품 간 합산 손익 200만원(서민형 가입자는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 된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해 손실이 발생해도 손실금액을 다른 상품의 이익에서 차감하는 손익통산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주식계좌와 비교시 절세 관점에서 유리하다.


중개형 ISA로 국내주식 온라인거래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2022년 6월까지 메리츠증권 어플리케이션에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고객은 2022년 12월까지 국내주식 온라인 거래를 수수료 없이 거래할 수 있다. 


송영구 리테일사업총괄 전무는 "일임형ISA 회사별 평균 누적수익률 1위 달성에 이어 중개형 ISA 출시로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와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junhong29@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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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14 10: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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