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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푸름 기자]

현대차 노사가 지난 20일 오후 진행된 제 17차 교섭에서 202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는 27일 찬반투표를 진행해 최종 타결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 서초구 현대기아차 사옥. [사진=더밸류뉴스]

현대자동차 노사는 20일 하언태 대표이사(사장)와 이상수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울산공장 본관 2개 거점에서 열린 17차 본교섭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어려운 국내외 경제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재확산과 차량 반도체 수급난으로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해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2009~2011년에 이어 10년 만의 두번째 ‘3년 연속 무분규 잠정합의’다.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75,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200%+350만원, 품질향상 및 재해예방 격려금 230만원, 미래경쟁력 확보 특별합의 주식 5주, 주간연속2교대 포인트 20만 포인트,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상품권 10만원 등이다. 다만, 노조가 요구했던 ‘정년연장, 해고자 복직’ 등에 대해서 현대차는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요구라며 수용하지 않았다.


또한 이번 교섭에서 노사는 ‘산업전환 대응 관련 미래 특별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국내공장 및 연구소가 미래 산업의 선도 기지 역할을 지속하고 △고용안정 확보 △부품협력사 상생 실천 △고객ᆞ국민 신뢰 강화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27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잠정 합의안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투표가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현대차 노사의 올해 임단협은 마무리된다.


leeblue@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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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21 11: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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