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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위반 검찰 송치'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은 누구?

- 특경법 위반,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검찰 송치

- 넥슨 김정주 대표 빗썸 인수설...복잡한 지분구조가 걸림돌

  • 기사등록 2021-06-19 19: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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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미성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질적 최대주주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이 사기 혐의와 재산국외도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이 회사가 흔들리고 있다. 오는 9월까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출해야 할 사업추진계획서에 최근 5년간 회사, 대주주, 대표자, 임원 관련 불법 행위 발생 여부를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번 사안이 빗썸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경법 위반,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검찰 송치


이정훈 전 의장은 지난 4월 암호화폐인 BXA 코인을 실제로는 상장하지 않고 선판매 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 [사진=빗썸]

이번 사태는 지난 2018년 이정훈 전 의장이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의 빗썸 인수를 위해 인수대금을 마련하고자 빗썸코인(BXA)을 선판매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전 의장은 투자자들에게 "BXA는 이더리움기반(ERC-20) 토큰이며 총 발행량은 200억개"라며 "실물화폐를 대체하는 용도의 토큰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또 해당 토큰의 기술회사는 원루트네트워크이며 R1프로토콜을 사용한다고 자세하게 소개하며 선판매했다. BXA는 당시 100~300원대의 가격으로 약 300억원 어치가 선판매됐으며 18일 현재기준 코인겟코(CoinGecko)에 따르면 0.00111330 달러(한화 약 1.26원)이다.


하지만 이 전 의장과 김 회장은 가상자산 'BXA'를 선판매하며 거래소에 상장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결국 BXA 투자자 55명이 이정훈 전의장과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 빗썸의 전·현직 임원 9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김 회장은 2019년 9월 말까지 계약금 1억 달러를 제외한 잔금 55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빗썸 인수가 물거품이 되자 이 전 의장에게 계약금을 반환하라며 민사소송을 걸었다. 소송과정에서 이 전 의장이 BXA를 빗썸거래소에 상장해 김회장의 인수자금을 마련하는데 돕겠다고 계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같은 4000억원대 규모의 BXA토큰 사기 사건은 '빗썸사태'라고도 불린다. 


김병건 회장은 이 사건에 대해 "본인도 피해자이며 이 전 의장의 약속 미이행으로 1억달러의 계약금을 뺏겼다"는 주장을 했고 결국 검찰 불송치가 결정됐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김병건 회장과의 인수전을 주도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현재 이 전 의장은 BXA코인 피해자들이 검찰 고소장에서 주장한 사기혐의와 함께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말 유럽연합(EU)에 속한 지중해 국가 사이프러스(키프로스)에 시민권 신청했다. 사이플러스 현지 언론사 '알리시아뉴스'는 사이플러스 국적 취득 신청자들에 대한 정보를 지면에 게재하는데 당시  "1976년 7월 15일생 이정훈씨가 내무부 장관에게 귀화를 신청했다"라는 기사를 실었다. 현재 이 전 의장의 시민권 취득 절차는 중단된 상태다. 

 

김정주 넥슨 대표 빗썸 인수설... 복잡한 지분구조가 걸림돌


이 사건은 넥슨 창업자 김정주 NXC 대표의 빗썸 인수설과도 맞물려 있다.  


김정주 대표는 그동안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꾸준히 해왔다. 지난 2016년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을 인수했고, 2018년에는 유럽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도 인수했다. 올해 4월에는 넥슨 일본법인이 평균 단가 5만8226달러(한화 6580만원)으로 비트코인 1717개 약 1억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김정주 대표는 이정훈 빗썸 의장이 보유한 빗썸홀딩스 지분 65%를 5000억원 내외로 인수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하지만 이정훈 전 의장의 검찰 송치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 않아도 빗썸은 지배구조가 복잡해 인수에 걸림돌이 돼왔다. 빗썸의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한 눈에 최대주주를 분간하기 어렵다.


빗썸홀딩스 재무제표. [이미지=전자공시시스템]대부분의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빗썸을 운영하는 회사는 '빗썸코리아'다. 빗썸코리아 지주사는 빗썸홀딩스이며 빗썸코리아의 지분 74.01%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빗썸홀딩스의 주주를 살펴보면 비덴트(34.22%), 디에이에이(29.98%), BTHMB홀딩스(10.70%)로 나뉘어있다. 


외견상 비덴트가 빗썸홀딩스 단일 최대주주이지만 실질적 최대주주는 이정훈 전 의장이다. 이정훈 전 의장은 BTHMB홀딩스의 실질적 오너이며, 이와 별도로 개인지분(우호 지분 포함) 25%를 갖고 있다. 


빗썸 창업 초기에는 설립자 중심의 단순한 지배구조를 가진 회사였다. 창업자인 김대식 전 대표가 2014년 설립한 '엑스코인'이라는 법인을 시작으로 이듬해 비티씨코리아닷컴으로 사명을 바꾸면서 거래소명도 현재의 '빗썸'으로 바꿔 달았다. 


빗썸은 가상자산 거래 시장이 태동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 여러 곳의 인수 타겟이 됐다. 법인과 그 법인의 소유주인 개인이 동시에 지분을 취득하기도 했고, 주식을 매입한 계약이 깨지면서 지분 구조가 분산되기도 했다. 현재 빗썸 실소유주로 꼽히는 이정훈 전 의장은 김병건 BK그룹 회장이 인수하겠다고 나서면서 처음 나타났다. 특금법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 오너 리스크까지 겹치며 빗썸이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kbg0739@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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