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투자자 1.7조원 ‘사기’ 라임자산운용, 금융업계 최종 ‘퇴출’

- 금융위 라임자산운용 등록 취소 결정···과태료 9.5억원도 부과

  • 기사등록 2020-12-03 11:14:16
기사수정
[더밸류뉴스=이현일 기자]

이른바 '라임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약 1조7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유발한 라임자산운용이 금융업계에서 퇴출된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는 판매사들이 설립한 가교운용사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이관돼 자산 회수 극대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사진=더밸류뉴스]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정례회의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등록을 취소했다. 징계로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이어 9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봉준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임직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및 해임조치를 내렸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215개 펀드는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공동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0월부터 11월 초까지 펀드 이관 필요성 등을 투자자들에게 사전 안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라임 펀드를 이관 받는 웰브릿지자산운용은 자산 회수 극대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금융당국 역시 현재 투자자 피해 회복을 위한 분쟁조정에 힘을 쏟고 있다.


이번 금융위의 등록 취소 결정은 지난해 7월 라임자산운용을 둘러싼 불법 펀드 거래 의혹이 처음으로 불거진 지 약 1년5개월 만이다. 라임자산운용은 한때 헤지펀드(사모펀드) 업계 1위로 6조원이 넘는 자산을 운용하기도 했다.


라임 사태는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이 편입자산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발표를 기점으로 시작됐다. 당시 라임 측은 편입자산을 최대한 빨리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금융감독원 및 검찰 감독 결과 다수의 불법 행위 및 부적절한 펀드 운용의 사기극이 드러났다.


금융당국의 피해자 구제 절차에 따라 지난 6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플루토 TF-1호와 관련해 투자원금 전액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금감원은 이어 손해 미확정 펀드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을 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KB증권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타 판매사로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금융위의 제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투자자들에게 약 1조7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고작 과태료 9억5000억원의 퇴출 조치는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의견과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수사 진행 여부 및 금감원의 존재 이유에 대한 지적 역시 나왔다.


한편 라임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과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증권사와 전현직 CEO(최고경영자)들에 대한 징계는 내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 및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는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대표에게는 경징계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증권사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에 대해서는 일부 영업정지 조치, 대신증권 반포WM센터는 폐쇄 조치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금융위는 이번 등록 취소 이후 “법원의 청산인 선임 시까지 금감원 상주검사역을 유지하고 향후 청산상황도 면밀히 감독할 예정”이라며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된 펀드가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alleyway99@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12-03 11:14:1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특징주더보기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