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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과 요기요, 하나만 택해라"...공정위, DH에 조건부 승인

- 독과점 사업자 탄생 우려 따른 조치

- DH, “동의하지 않는다…이의 제기할 것”

  • 기사등록 2020-11-16 15: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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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 인수에 대해 자회사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을 다는 조건부 승인 방침을 내렸다이는 배민과 요기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것이다.


16 DH에 따르면 공정위는 DH측에 요기요를 매각해야 우아한형제들 인수합병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DH가 배달앱 1위 회사인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할 경우 배민과 요기요가 합쳐지게 되어 시장 점유율 90% 이상인 독점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DH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사실을 밝히고 “향후 공정위가 (전원회의를 거쳐심사보고서 제안대로 결정할지다른 방안을 제시할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DH는 지난해 12월 우아한형제들의 국내외 투자자 지분 87%를 인수하기로 결정하고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DH가 평가한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는 40억달러( 47500억원)에 달한다.


이에 공정위가 1년의 심사숙고 끝에 ‘5조원 빅딜’ 승인에 강한 조건을 걸기로 한 것은 배달앱 시장에 독과점 사업자가 탄생해 경쟁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닐슨코리아클릭에 따르면 9월 기준(월간 실사용자배달앱 점유율은 배민 59.7%, 요기요 30%, 배달통 1.2%공정위는 요기요·배달통 운영사 DH가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면 배달앱 시장을 90% 이상 점유한 독과점 사업자가 탄생하는 만큼, 2위 요기요를 다른 회사에 매각해 시장경쟁이 계속 이뤄지도록 제시한 것이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사진=더밸류뉴스(배달의 민족·요기요 제공)]

DH 측은 공정위가 내건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혀 향후 전원회의에서 심사보고서 의견에 적극 반박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DH의 자회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DH측의 의견을 대신 전하며 "요기요 매각 제안에 동의하지 않으며추후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공정위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기업결합 시너지를 통해 한국 사용자들의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려는 딜리버리히어로의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어 음식점 사장님라이더소비자를 포함한 지역 사회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한편공정위는 DH 측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달 9일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린다그러나 DH로선 반박 논리를 만들어야 하고공정위로서도 기업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만큼 전원회의가 내년 초로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kjy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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