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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인보사'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의결...코오롱"이의 신청", 6만 소액주주 피해 예상

  • 기사등록 2020-11-04 18: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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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조창용 기자]

성분이 뒤바뀐 신약 '인보사케이주'로 논란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950160)이 상장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코오롱측은 이에 대해 절차따르되 이의신청할 뜻을 나타냈다. 6만여명의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사진=더밸류뉴스(코오롱티슈진 제공)]한국거래소는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거래소 측은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빠뜨렸다고 보고 지난해 8월 말, 1차 심사에 해당하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심의했다.


이어 두 달 뒤엔 12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아 이행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재심의 끝에 상장 폐지가 의결됐다.


코오롱티슈진은 심의 결과에 이의 신청 절차를 밟아 이번 처분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15일 안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코오롱티슈진 측은 일단 이에 대해 이의 신청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코오롱티슈진 측은 바로 상폐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의 신청을 통해 상장 유지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티슈진은 "코스닥시장위원회 결정에 대해 절차에 맞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회사는 이번 인보사 건과 별도로 외부감사인 의견 거절에 따른 상폐 사유가 추가로 발생으로 내년 5월 10일까지 또 다른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터라, 상장 유지로 결론이 바뀌어도 당분간 거래 재개는 어렵다.


코오롱티슈진이 상폐를 확정지을 경우,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코오롱티슈진 시가총액은 거래 정지 직전인 지난해 5월 기준으로 4896억원이며, 이중 소액주주 6만4555명이 보유한 지분율이 34.48%(1690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미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주주와 소송 등에 얽혀 있다.


creator20@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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