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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 사업권 입찰 D-7…업계 참여 ‘신중’

- 일찰일 기존 7~14일에서 14~21일로 연기

- 코로나19 재확산은 고심... 임대조건완화는 관심

  • 기사등록 2020-09-09 15: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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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연기됐던 인천공항 면세 사업권 입찰 신청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당초 인천공항공사가 파격조건은 내건데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세로 돌입하면서 업체들의 참여가 확실시됐으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업체들이 참여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추세다.


9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기존에 7~14일이었던 신청 기간을 14~21일로 미뤘다. 코로나 재확산 사태가 면세점 업체 경영난을 더 악화하자 공사가 해당 면세 사업권이 또 한 번 유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선 지난달 6일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입찰 대상은 전체 10개 구역 중 6개 구역(DF2·3·4·6·8·9)이 대상이다. DF2·3·4·6구역은 대기업에게, DF8·9구역은 중견·중소기업에게 할당된다.


임대료 납부 조건도 바꿨다. 기존엔 고정된 금액을 내도록 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면세점 매출이 급락하자 업계 요구를 받아들여 매출 연동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1차 입찰이 무산된 배경에도 코로나 확산과 임대료 문제가 있었다.


지난 2월 입찰 당시 DF2(향수·화장품) 구역은 참가기업이 없어 유찰됐고, DF3·4(주류·담배)는 각각 신라와 롯데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계약을 포기했다. DF6(패션·기타)는 현대백화점 단독 입찰로 유찰됐고, DF8·9(전품목)는 낙찰 받은 중소 면세점들이 운영을 포기했다.


인천공항 면세점에 화장품 진열 매장이 한산하다.. [사진=더밸류뉴스] 이에 인천공항공사가 재입찰 공고와 함께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단서조항을 대거 추가하자 면세업계에서도 재입찰 참여를 적극 검토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달 30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다시금 고민에 들어간 것이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막판까지도 어느 구역에 신청할지 고민할 것”이라면서도 “임대조건이 나아져 참가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사는 10월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관세청 특허 신청 및 심사를 거쳐 내년 1월초께 새 사업자가 운영을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7월 면세점 매출은 1조2515억원이었다. 6월(1조1130억원) 대비 약 12% 늘었다. 면세점 매출은 지난 4월 9867억원으로 바닥을 친 이후 조금씩 오르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전인 1월 매출은 2조247억원이었다.


kjy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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