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승소한 LG화학∙항소하는 SK이노…’배터리 전쟁’ 장기전으로 치닫나

- 서울중앙지법 SK이노 패소 판결

- LG화학, ITC 이어 국내 특허 소송까지 연달아 승소

  • 기사등록 2020-08-28 14:50:32
기사수정
[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배터리 특허를 둘러싼 LG화학(051910)과 SK이노베이션(096770)의 소송에서 국내 법원이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SK이노가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히며 양측의 ‘배터리 전쟁’이 장기전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전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3-3부(재판장 이진화)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LG화학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미지=더밸류뉴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4월과 9월 각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법에 SK이노를 상대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SK이노가 국내에서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쟁점은 지난해 LG화학이 미국에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이 과거 양측이 합의를 위반했는지 여부다. 양사는 2014년 ‘분리막 특허’에 대해 국내외에서 더 이상 쟁송(諍訟, 재판을 청구하여 서로 다툼)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LG화학이 이를 파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SK이노와 LG화학 사이의 합의 내용에 LG화학 미국 특허에 대한 부제소 의무가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소 취하 청구를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LG화학 직원들이 오창공장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보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LG화학 제공)]

이날 승소에 대해 LG화학은 “법원의 이번 판결로 SK이노의 제소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지난해 LG화학으로부터 제소당한 미국 영업비밀침해소송과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국면전환을 노리고 무리하게 이루어진 억지 주장이었음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법적 분쟁에서도 SK이노 측 주장의 신뢰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 ITC는 양측의 소송 결과를 오는 10월에 결론 낼 예정이었으나 올해 2월 SK이노가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다며 조기 패소(Default Judgement)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국내에서도 승소 판정을 받은 LG화학이 양측의 배터리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섰다고 보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직원들이 전기차용 배터리 셀을 들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SK이노베이션 제공)]

SK이노는 판결 직후 즉시 항소를 예고했다. SK이노는 “‘LG화학의 부제소합의 위반 소송’ 판결결과 패소 판결을 받은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상급심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LG화학이 패소 후 체결된 합의의 취지를 벗어나 일부 문구를 핑계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판결 내용에서 이슈가 된 특허 KR310 - US517 특허의 관련성에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확인하고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절차에서 회사 주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shs@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8-28 14:50:3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4차산업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