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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아현 기자]

국내 전기차 배터리 1, 3위 기업 LG화학(051910)과 SK이노베이션(096770)의 ‘배터리 소송 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두 회사는 영업비밀 침해와 특허 침해 건을 놓고 미국과 한국서 소송을 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 건물. [사진=더밸류뉴스]

SK이노베이션(이하 SK)은 지난해 10월 LG화학(이하 LG)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법적 다툼은 지난해 4월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했다. 


LG는 SK가 LG의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ITC에 제소했다. 이에 ITC는 SK가 LG의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다는 이유 등으로 올해 2월 조기 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SK는 이에 반격하며 LG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LG가 제기한 미국 소송이 과거 두 회사가 체결한 부제소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2014년 10월 두 회사는 이전 특허 소송을 취하하고 앞으로 10년간 대상 특허에 대해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반면 LG는 국내 법원 소송과 관련해 ‘특허독립’ 등 원칙을 제시해 미국 ITC에 제기한 소송과 한국에서의 소송 대상 특허는 별개라고 입장을 밝혔다. LG는 ‘한국특허 775310’과 ‘미국특허 7662517’은 특허 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미국 특허는 한국 특허와 같다고 강조했다. 


서울 종로 SK그룹 사옥 서린빌딩 [사진=더밸류뉴스] 

두 회사는 1심 결과가 어떻든 모두 항소할 것임을 예고해 법적 다툼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국내 소송에 대한 1심 결과가 미국 ITC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최종판결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ITC는 오는 10월 5일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ITC의 최종 결정에 따라 최종 재판이 열리고 피해액과 배상금액이 확정된다. 


만약 SK가 최종 패소할 경우 SK는 국내 또는 인근 국가에서 배터리를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게 된다. 


LG는 “수십 년간 쌓아온 회사의 중대한 기술을 빼가 대가도 없이 자사의 기술인양 써먹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다”며 “SK에 정당한 보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lah0322@thevale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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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27 1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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