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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법이 뭐길래…P2P 무더기 퇴출 위기?

- 온투법 법률 시행 D-2

- 업체 대다수 감사보고서 포기…제도권 밖 대부업체로 남겨져

  • 기사등록 2020-08-25 14: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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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들 10곳 중 9곳이 넘게 금융감독원의 감사보고서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100곳, 많게는 200곳 가까운 P2P 업체들이 ‘제도권 밖’ 대부업체로 남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출 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업체는 이날까지 20여개에 불과했다. 금융당국이 P2P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업체 수는 240여개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27일 시행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급융업법(온투법)의 업체 등록이 어렵게 된다. 금감원이 업체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분석해 적격 업체만 등록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사진=더밸류뉴스]온투법은 P2P금융업체의 영업 행위와 진입 요건, 준수 사항 등을 법률로서 규정하는 세계 최초의 P2P금융법이다. 금융 신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개별 업체마다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자기자본 요건을 5억·10억·30억원으로 차등화하고 이를 충족할 것을 의무화했다. 투자자 손실을 사후에 보전해주는 등 영업행위 규제 사항도 포함돼 있다.


또 금융기관의 P2P 대출투자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개별 업체는 수수료 부과기준 등 정보공개를 의무적으로 이행해 투명성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기관투자의 허용은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다. 기관투자가들은 투자에 앞서 투자기업에 대한 자체 심사를 진행하는데 이를 통과하면 믿을 만한 업체라는 것을 방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도 기관투자를 신뢰도의 척도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온투법에는 사업자 등록요건으로 준법감시인 선임을 비롯, 대출 규모에 따른 최소 자기자본 요건, 부채비율, 전산 환경, 인력 등 금융업체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체계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때문에 이 마저도 갖추지 못했다면 투자자 돈을 투명하게 관리할 능력이 부족한 셈이다.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부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들은 금감원이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결과에 따라 대부업체로 남거나 폐업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투자한 P2P업체가 온투법 등록에 실패할 경우 경쟁적 자금회수에 나서는 ‘펀드 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P2P 시장 전반에 대혼란이 불가피해진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kjy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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