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사상 첫 상장폐지 번복으로 거래가 재개된 감마누(192410)가 첫날 급등세를 보였다. 거래 정지 조치가 내려진 지 2년 6개월만에 거래가 재개된 것이다. 18일 감마누의 최고가는 시초가(6100원) 대비 약 20배까지 올랐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감마누의 오후 2시 28분 주가는 6400원으로 시초가 대비 300원(4.92%) 올라 거래되고 있다. 이날 장중 최저가는 4600원, 최고가는 7870원이었다. 정리매매 마지막날 주가가 408원이었던 것을 감안해 최고가와 비교하면 19.3배나 치솟은 것이다.


감마누의 18일 오후 2시 28분 기준 최근 3년 주가 추이. [사진=더밸류뉴스(네이버 증권 제공)]

이날 감마누의 주가는 6100원으로 시작했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4일 감마누의 평가 가격을 6170원으로 공시한 바 있다. 이 가격은 감마누의 2018년 3월 22일 종가다.


투자자들이 제시할 수 있는 최고호가는 1만2350원(평가가격의 200%), 최저호가는 3085원(평가가격의 50%)이며 이날 시초가는 이 범위 내에서 책정됐다. 거래 재개 당일 개장 전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호가를 접수해 단일가격에 의한 매매방식으로 최초가격을 설정했다. 거래가 시작되면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상하 30% 범위 내에서 일반종목과 동일하게 거래된다.


감마누 사건 경과. [사진=더밸류뉴스]

앞서 2017년 감마누는 에스엠브이홀딩스, 제이스테판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증빙할 내역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당시 감사보고서를 통해 감사를 시행했던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2018년 3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감마누는 우발채무 해소를 위해 자회사들과 함께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회생 종결 후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재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후 이듬해인 2019년 1월에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그러나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2018년 7월 말)을 넘겼다는 이유로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정리매매 절차에 들어갔다.


감마누는 2018년 9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정리매매가 진행됐다. 감마누는 상장폐지 결정 직후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정리매매 5거래일째인 10월 5일 법원은 상장폐지 절차를 중단시켰다. 당시 정리매매 절차가 시작되자 주가는 426원으로 급락했고 정리매매 마지막 날이었던 10월 5일에는 408원까지 떨어졌다.


이후 감마누는 1심(지난해 8월), 2심(올해 3월)에서 승소했고 이달 13일에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거래소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감마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법원에서 감마누가 최종 승소하기 전까지 거래는 중단됐었다. 상장폐지 결정 후 정리매매 진행 기업의 거래 재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정으로 정리매매 기간 동안 싼값에 주식을 매도했던 소액주주들은 당시 입은 피해가 크다며 한국거래소와 감마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마누는 단말기에 무선신호를 주고받아서 통신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안테나를 제조∙판매하는 안테나사업과 인바운드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shs@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8-18 15:45:0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4차산업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