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하이트진로 ‘테라’ 병 '회오리' 특허소송 2라운드 돌입

- 특허권자 정경일, 공익재단법인 경청 도움받아 항소 26일 변론

- 하이트진로 "특허법원 결정 지켜봐야"

  • 기사등록 2020-05-26 16:14:29
기사수정
[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하이트진로의 맥주 '테라' 병과 관련한 특허 소송이 2차전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특허심판원은 1심에서 테라 병목의 '회오리' 디자인이 특허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5일 장태관 재단법인 경청 이사장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특허소송 관련 브리핑을 열고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재단법인 경청'은 특허심판원의 테라 병 특허무효 결정에 대해 지난해 12월 항소심을 청구, 26일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장 이사장은 "대형 로펌을 선임한 대기업과 기술탈취 분쟁이 있는 영세기업이 최소한 법률적으로 다툴 기회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이번 재심에 대한 법률 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특허권자인 정경일씨는 경청의 무료 법률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단 법률지원단 자문 등을 받으며 2심에 대비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의 맥주 '테라'. [사진=더밸류뉴스(하이트진로 제공)]

앞서 정 대표는 2009년 테라 병의 회오리(돌기) 문양 관련 특허를 등록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3월 테라 병을 출시했다. 이후 정 대표가 하이트진로에게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하이트진로 법무팀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6월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 및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11월 테라 병이 특허침해에 해당되지 않고 특허 역시 무효라고 심결했다.

 

정씨 특허의 경우 병의 안쪽 면에 형성된 볼록한 나선형 가이드가 병 안의 액체 내용물이 회전하면서 배출되게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허심판원은 테라 병의 디자인은 외부면에 돌기가 있어 내부에 오목부위가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으나 정씨 측 특허의 회전 배출효과와 관련된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특허는 앞서 나온 타 기술들을 결합해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으므로 특허가 무효라고도 설명했다.

 

하이트진로 '테라' 병목 '회오리' 모양 [사진=더밸류뉴스]이와 관련해 정씨 측은 "테라 병 특허 기술은 이전 기술들의 단순 조합만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라며 "내부에 빗살형 돌기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의도하지 않은 기술이라면 기능적 요소를 충분히 배제하고 병 내부에 돌기가 없도록 만들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특허법원 항소 및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했다. 올해 2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 불성립됐다.

 

장 이사장은 "경청 내 상주 변호사들과 외부 자문 로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법률지원단 자문 등 힘을 합쳐 대기업 측 대형 로펌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하이트진로 테라 병 특허 소송진행 상황. [사진=더밸류뉴스(재단법인 경청 제공)]

이번 항소심 청구에 대해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특허심판원에서 당사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됐고 나아가 해당 특허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어 무효 결정됐다"며 "상대 측에서 위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제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특허법원 결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경청은 지난해 10월 설립된 민간 공익법인으로 저작권, 기술 분야 등 중소기업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과 행정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shs@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5-26 16:14:2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삼성SDS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기획·시리즈더보기
재무분석더보기
제약·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