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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브웨이, "가맹점과 소송 원만하게"…법원 “관할권 없어 기각”

- 가맹점주 "써브웨이, 거래상 지위 이용 가맹점에 불이익 부당 행위"

  • 기사등록 2020-04-17 13: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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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샌드위치 전문점 ‘써브웨이’를 운영하는 국내 가맹점주가 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16일 이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1부(재판장 강화석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써브웨이 점주 A씨가 본사를 상대로 낸 영업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8400만원을 지급하라는 항소를 기각했다.

 

[사진=더밸류뉴스(써브웨이코리아 제공)]

써브웨이는 본사가 미국에 있는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이에 법원은 불공정 행위가 있더라도 글로벌 기업의 경우에는 가맹계약서상 관련 조항에 따라 외국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A씨는 성남 분당에 2013년 10월 써브웨이 본사와 계약하고 점표를 열었다. 그러나 써브웨이는 2017년 3월에는 성남시청점을, 9월에는 성남터미널점을 각각 개설했다. 이 두 지점은 A씨의 점포와 각각 800m, 280m 거리이기 때문에 A씨의 영업 지역을 침해했다는 것이 A씨의 입장이다. A씨는 써브웨이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에서는 가맹계약 조항 중 '법적 분쟁 시 준거법에 따라 중재에 의해 해결한다'는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를 가장 중요하게 봤다.

 

써브웨이 가맹계약 제10조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은 법적 행동을 실행 전 반드시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절차가 실행돼야 한다', '중재는 공청회가 열리는 미국 중재협회 산하 국제분쟁해결센터(ICDR)나 그 승계인에서 관할하는 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 규칙에 따라 조정 중개기관을 통해 개최된다', '중재는 영어로 진행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A씨는 미국 뉴욕에서 중재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해결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가맹계약에 따라 네덜란드 법으로 봐야한다며 가맹계약 10조 내용은 네덜란드 민사소송법 제1020조의 중재합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또 중재 절차가 전화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미국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등의 이유로 A씨에게 과도하게 부과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A씨 측은 조만간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써브웨이는 A씨와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써브웨이 측은 더밸류뉴스에 “써브웨이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가맹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 국내법을 준수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번 사안 또한 해당 점주와 논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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