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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산업 전반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총을 앞둔 기업들의 회계감사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 기업과 거래를 하거나 현지 법인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감사 일정 미뤄지고 있다.


대형 회계법인들은 중국 쪽 클라이언트들이 2주째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으로 중국 법인 쪽 사업 비중이 큰 기업들의 경우은 감사 일 정을 보류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정부가 해당 지역 내 인력이동을 금지하고 있어 현지 직원들이 출근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한국에서 의뢰를 받아 현지기업을 실사하고 회계감사 보고서를 보내는 중국 회계사들도 제대로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에 따르면국내 상장사 가운데 중국 자회사와 관련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주요 기업들은 70여 개로 집계됐다. 이외 다양한 사업이 중국과 연관돼 있는 곳이 많아 파급력을 생각하면 전체 기업의 숫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인근 빌딩 숲코로나19 여파로 도시가 한산하다. [사진=더밸류뉴스]

한편 회계법인들은 회계감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경우는 '한정(의견제한)'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혀 상장기업들은 난감한 상황이다. 


한정의견은 전체적으로 회계에 문제가 없으나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감사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기업들이 '적정'을 받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한공회는 28일까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감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회계법인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금융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다정부 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당국은 중국에 주요 자회사를 둔 기업들의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 시한을 1∼2개월 넘기더라도 시장조치나 행정조치를 하지 않도록 일정 기간 유예하는 'No-action letter(비 규제조치 의견서)'와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등에 대한 내용을 이르면 26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kjy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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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25 17: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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