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대심방식 심의제 전면 도입…공정성·투명성 제고

- 차기 제재심의 안건부터 대심제 전면 도입

- 감리부와 회원사가 함께 참석해 제재 수준 결정

  • 기사등록 2019-11-26 12:00:02
기사수정
[더밸류뉴스=이경서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제재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심방식 심의제(이하 대심제)를 차기 제재심의 안건부터 전면 도입한다대심제는 회의장에 감리부와 회원사가 함께 참석해 동등하게 사실관계 및 규정 적용 등에 대해 진술·반박하는 기회를 갖고이를 토대로 위원들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심의체제다.

 

서울 영등포구 KRX한국거래소. [사진=더밸류뉴스]

한국거래소는 공정하고 정확한 제재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시장감시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최근 새로운 매매기법 활성화 등으로 제재 안건이 복잡·다기화됨에 따라 제재 조치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됐다

 

지금까지 심의 운영은 순차진술 방식으로 이뤄졌다순차진술 방식은 감리부 안건 설명→회원사 입장 후 의견진술 및 문답→회원사 퇴장 후 감리부 회원사 의견 반박→심의·의결’ 순으로 진행한다이 방식 하에서 제재대상 회원사의 소명기회는 다소 부족했다.

 

한국거래소는 순차진술식 심의제를 대심제로 전환해 제재대상 회원사에 충분한 의견진술 및 반박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시장감시위원회와 규율위원회 모두에 적용되며 제재대상 회원사가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제재조치 안건에 대해 대심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심제에서는 대심이 진행되는 동안 회원사가 퇴장하지 않고 감리부와 동석한 상태에서 각자 주장 및 상호 공방을 진행한다위원들은 필요시 선택적으로 질문한다.

 

심의 방식별 진행 절차 비교. [사진=한국거래소]

사전통지 제도 역시 개선된다심의절차 진행 전 조치예정내용을 제재대상자에게 사전에 통보하는데그동안 사전통지 내용은 조치 근거나 사실 관계 등을 간략히 기술한 수준으로 제재대상 회원사의 소명 준비에 한계가 있었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따른 개선 방안으로 기존 통지사항 외에 구체적 위반 내용 및 조치 관련 증거자료 등 부의 안건 내 핵심 부분을 상세하게 추가 제공해 회원사의 변론 준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제재 결정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해 충분한 의견 청취를 통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제재 수준을 결정하겠다개선 실효성 등에 대한 객관적 운영 평가를 거쳐 보완이 필요하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lks@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11-26 12:00:0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특징주더보기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