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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CEPA 타결...신남방 핵심 시장 열려

- 높은 수준 시장 개방 통해 일본과 경쟁에서 유리한 조건 확보

  • 기사등록 2019-10-17 1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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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가운데)이 16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엥가르티아스토 루키타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과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 공동선언문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더밸류뉴스= 신현숙 기자] 문재인 정부가 핵심 통상 정책으로 내놨던 신남방정책에 따른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ASEAN) 국가와의 양자협상이 처음으로 결실을 봤다.

 

지난 16일(현지시각)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네시아 무역부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 장관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외곽 땅그랑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실질 타결됐다"고 선언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첫 순방 국가이자 최근 개시∙재개한 대(對)아세안 양자협상 국가 중 처음으로 성과를 낸 국가가 됐다.

 

양국은 지난 2012년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을 시작했으나 입장차로 2014년 2월 제7차 협상 이후 후속협상은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정상 간 CEP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고 올해 2월 양국 통상장관이 협상 재개를 공식 선언한 것이다.

 

양측은 수차례 공식 협상과 회기간 협상 등을 거쳐 지난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10차 협상을 통해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총칙 등 6개 협상 분과 모두에 대한 실질 타결에 합의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교역 규모는 2위, 세계인구로는 4위(2억700만여)인 잠재력이 높은 나라이다. 평균연령은 29세로 젊은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고 최근 연 5% 이상의 가파른 경제 성장세를 보이는 중이다.

 

그간 인도네시아 내 일본산 자동차 점유율은 96%에 달할만큼 일본의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았다. 하지만 CEPA를 통해 한국이 일본 대비 전반적으로 유리한 수준을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 받고 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16일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땅그랑에서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 인니 무역부 장관과 '한국-인니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실질 타결 공동선언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수입품목 중 각각 95.5%, 93.0%의 관세를 철폐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한국이 품목 수 기준 90.2%에서 95.5%, 수입액 기준 93.6%에서 97.3%로 올랐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품목 수는 80.1%에서 93.0%, 수입액으로는 88.5%에서 97.0%로 개방도가 증가했다.

 

일본의 품목 수는 93.3%, 수입액은 94.4%이다. 일본과 비교 시 품목 수는 한국이 93.0%로 비슷하나 수입액은 97%로 일본보다 높다. 특히 철강제품, 자동차, 합성수지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일본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확보했다.

 

자동차용 철강제품인 △열연강판(관세율 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주요 품목의 관세가 발효 시부터 무관세로 적용된다. 섬유와 기계요소 등 중소기업의 품목도 상당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유 본부장은 "인도네시아는 신남방 최대이자 앞으로도 더욱 성장이 예견되는 시장"이라며 "이번 CEPA를 통해 2007년 체결한 한·아세안 FTA에 근거하던 양국간 통상관계를 몇 단계 더 향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국은 자동차 등 △산업개발, △에너지, △문화, △인프라,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한다. 또 인도네시아 경제 개발 과정에서 △산업육성,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과 관련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기술·인력·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양국은 기술적으로 남은 사안을 마무리한 뒤 연내 최종 타결을 선언할 예정이다. 이어 법률 검토와 영향평가, 국내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명 뒤 국회 비준을 마치면 한·인도네시아 CEPA가 공식 발효된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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