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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위반 기업 지속 감소세”

- 지난 2013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화 시행

  • 기사등록 2019-09-18 12: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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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오중교 기자]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가 법제화된 지난 2013년 말 이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회사 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 2167개사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 2687개사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2013년 12월 30일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화 이후 위반 회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앞서 지난 2013년 금융당국은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명확화 및 외부감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상장법인 및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상장법인의 경우 의무를 위반한 회사 수가 지난 2015년 167개사에서 2016년 49개사, 2017년 39개사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비상장법인 역시 2016년 284개사에서 2017년 107개사로 줄었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회사 현황. [사진=금융감독원]

위반유형별로 보면 상장법인은 미제출 법인이 지난 2016년 20개사에서 22개사로 증가했으나, 비상장법인은 2016년 113개사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법인 12개사가 법정제출기한 이후 1~2일 이내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했으나 현장감사착수일 이후여서 지연제출이 아닌 일부 미제출로 간주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장법인의 경우 지연제출 및 부실기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 2017년에는 17개사만 위반하는 등 제도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고 금감원은 평가했다.


비상장법인은 지난 2016년에는 제출기한 착오로 137개사가 1일 지연제출했으나, 제출기한 산정 교육 등으로 인해 2017년에는 1일 지연제출한 기업이 35개사로 대폭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제표 제출 대상 기업은 주석을 포함한 모든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하고,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모두 제출해야 한다"며 "금감원과 한국거래소에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후 제출현황을 조회해 감사 전 재무제표 최종 제출 완료됐는지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회사가 조치 받은 날로부터 최근 2년 내 이를 재위반한 경우에는 가중 조치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며 "감사 전 재무제표 위반이 있는 경우 3년 동안 위반사실이 공시된다"고 덧붙였다.


ojg@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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