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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지연 발급한 업체에 과징금 부과

- 공정위, 에스넷 1억400만원·라인 5900만원 부과

- 건설공사·영상 시스템구축 위탁하고 계약 종료 후에야 계약서 발급

  • 기사등록 2019-09-17 16: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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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한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한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과정에서 2개 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용역을 위탁한 경우 용역이 시작되기 이전에 하도급대금 액수와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하도급계약서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건설공사나 영상·애니메이션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탁하고 용역 착수가 후에야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제를 받은 업체 일반현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조사 결과 에스넷시스템은 2015 1월부터 2017 5월까지 72개 하도급업체에 위탁한 168건의 용역·건설공사가 착수된 이후 계약서를 발급했다이 중 7개 하도급업체는 12건의 용역·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인플러스도 같은 기간 19개 하도급업체에 27건의 용역을 위탁하며 계약서를 용역이 시작한 뒤에 발급했다이 중 4개 하도급업체에 맡긴 5건의 용역의 경우엔 계약기간이 종료된 뒤에 계약서가 지급됐다.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에는 각각 1400만원, 5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지폐. [사진=더밸류뉴스]

공정위는 "두 업체가 같은 법 위반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소프트웨어 분야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 사업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kjy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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