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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의대상 선정

- 중소벤처기업부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우선 협의대상 선정

- 245억원을 투입, 2020∼2021년 2년간 진행

  • 기사등록 2019-09-06 12: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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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6일 울산시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계획이 중소벤처기업부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우선 협의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71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에서 보류된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계획이 지난 4일 최종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6일 특구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주민과 기업 등의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의대상에 선정됨에 따라 수소 관련 인프라 활용성을 확대해 수소 기반 혁신성장 가치사슬(밸류체인)을 구축하고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협의대상은 지역의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산업의 혁신성장 가능성규제 유예제도다수의 특구 사업자지역별 비교 우위전후방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한다.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고부가 가치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울산테크노산단 일원을 중심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245억원을 투입해 2020∼2021 2년간 진행된다.

 

시는 사업을 통해 울산의 수소 연계 인프라를 활용해 수소 모빌리티 기술을 상용화하고대용량 수소이송체계 구축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226일 수소도시 비젼선포 및 수소산업의날 지정선언. [사진=울산광역시청]

구체적 사업은 ▲수소연료전지 실내 물류운반기계 상용화,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고효율 수소 공급 시스템 확충 등 3개 분야다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실증 특례 7건과 메뉴판식 규제 특례 1건도 요청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전국 최고 수준의 수소 인프라를 확보한 만큼울산에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가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신속한 제품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규제 적용 유예재정지원세제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실증사업을 통해 오는 2028년 수소연료전지 무인운반차 15000수소연료전지 지게차 1만 대수소연료전지 선박 1000수소충전소 1500개소수소 튜브 트레일러 500대 보급 등으로 총 26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도 기대된다.


kjy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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