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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 높인 기업, ‘의무진단 면제받는다’

- 산업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발표

-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 14% 감축 목표

  • 기사등록 2019-08-21 15: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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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박정호 기자]

기업이 자발적으로 에너지원단위 개선목표(5년간 5%)를 협약하는 자발적 목표에 참여하고 달성할 시 에너지 의무진단을 면제받는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연도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일부를 돌려받는다. EMS(에너지관리시스템) 전문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에너지 절감요소 발굴, 개선 컨설팅 등 사후관리 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에너지효율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사진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위한 2030년까지의 중장기 전략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량을 14.4% 줄이고 에너지 수입액을 10조8000억 원 절감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 분야 일자리를 6만9000개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편 고효율 가전과 조명기기 확산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올해 기초수급자, 장애인, 출산가구 등을 대상으로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등 10개 품목의 효율 우수등급 제품 중 으뜸 효율 가전을 선정해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일정 비율(10% 등)을 환급하고 있다. 


오는 2022년부터는 전 가구를 대상으로 효율 등급 관리 대상 가전제품 중 일부 품목을 선정해 환급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효율 제품에 대한 소비자 민감도를 제고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형광등은 최저효율 기준을 상향시키고 2027년 이후 신규로 제작하거나 수입한 형광등의 시장판매를 금지할 전망이다.


bjh@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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