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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에 100% 환급?...공정위, 상조상품 피해주의보 발령

- 만기 이후 최대 10년 경과 100% 환급상품 출시·판매…일부 상품 사실상 환급 불가능

- 상조결합 가전제품, 만기 전 회사 폐업하면 절반보상에 가액추심

- 공정위, 선제적 조치 계획 중

  • 기사등록 2019-07-22 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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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 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최근 많은 상조회사가 기존에 취급하던 상품과 달리 만기 이후 최대 10년이 경과해야만 100% 환급이 가능한 상품들을 출시·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로 인해 상당수 소비자들이 모집인의 설명이나 광고 일부만 보고해당 상품에 가입하면서 만기 직후부터 납입금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상품은 만기를 390개월 32 6개월까지 설정해 추가기간을 고려하면 100%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만기 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100% 환급 받는 상품 중 일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또 공정위는 가전제품과 상조를 결합한 상품에 가입할 때도 상조회사의 폐업 위험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조회사에서 공정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가전제품 등과 결합한 상조상품을 활발히 판매하면서만기 후 계약을 해제하면 상조 납입금 100%와 가전제품 가액에 해당하는 만기축하금까지 지급해주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조회사가 만기(최대 21 5개월)전에 폐업할 경우상조 납입금의 절반밖에 보상 받지 못하며 심지어 남은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상조업계 구조조정으로 인해 중·대형업체로 개편된 상황에서 만기연장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선제적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달 중으로 재정건전성 지표와 관련한 용역을 발주해 그 결과를 토대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며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는지 검토해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kjy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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