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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자기자본 이내로..." 금융위 규제 나서. 왜?

  • 기사등록 2019-02-20 08: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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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박정호 기자]

보험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신종자본증권 규모가 자기자본 범위 내로 제한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사채발행한도 규제대상에 신종자본증권을 포함, 후순위채와 마찬가지로 발행 한도를 자기자본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가 전경. [사진=더밸류뉴스]

금융위가 이번에 이같은 내용으로 시행령을 바꾼 것은 보험회사의 과도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제한해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어 하이브리드(hybrid)증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계산 시 기본자본(Tier1)으로 잡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수단으로 각광받아 왔다. 일반적으로 만기는 30년 이상이며, 변제우선순위가 후순위채보다 후순위다. 만기에 재연장이 가능하고 반영구적 성격을 띠고 있어 주식과 비슷하다. 또, 확정된 금리이면서 보통주나 우선주보다 변제순위가 우선이라는 점에서 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4월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보험회사의 차입방법으로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새롭게 허용했으며 이듬해 8월 보험업감독규정상 차입 요건을정비했다. 이에 보험회사들은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 대열에 합류, 발행 규모가 급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종자본증권은 자기자본 확충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에서 후순위채와 성격이 비슷하므로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발행한도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 같은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그간 자기자본의 50% 한도 내 발행된 물량에 한해서만 자본으로 인정해왔기 때문에 보험사도 지급여력비율(RBC) 개선을 목적으로 이 규모 한도 내에서만 발행해왔다”면서 “보험업계 입장에선 새로운 규제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bjh@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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