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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진구 기자 ]

[김진구 연구원]

한진해운이 30일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불가 결정으로 법정관리 및 파산 위기에 처했다. 법정관리행은 해운동맹인 디얼라이언스 퇴출 등 업계 특성상 사실상 파산을 의미한다.

한진해운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선친인 고(故) 조중훈 창업주가 「해운왕」을 꿈꾸며 1967년 7월 자본금 2억원으로 세운 대진해운이 뿌리이며, 한진그룹의 모태기업 중 하나다.

조양호 회장은 2년여전인 2014년 위기의 한진해운을 맡아 한진그룹 자회사로 편입했다. 조 회장은 한진해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한진해운 정상화를 이룰때까지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진해운은 2014년 24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2015년엔 369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회생의 빛도 비쳤다. 하지만 글로벌 해운 업황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부채가 5조6,000억원 이상으로 급증했다. 한진해운이 점점 어려워지자 최은영 회장 일가는 지난 4월 21일 마지막까지 들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 96만7,927주(0.39%)마저 전량 매각했다.

4월 25일 한진해운은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3개월 조건부 자율협약 신청을 하면서 4,211억원에 이르는 자체 자구안을 제출했다. 이어 5월 4일 한진해운은 3개월 스케줄에 1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의 채권단 자율협약을 시작했다. 그러나 3개월만에 자구안 제출을 완료하고 용선료 인하, 선박금융 상환유예, 비협약채권(사채 등) 채무 재조정을 골자로 하는 경영정상화를 이뤄내기엔 무리였다.

한진해운

관련업계는 당장 영향은 미미하지만 향후 여파는 무시할 수 없다고 반응했다.

조선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국내발주가 없어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국내 발주가 가능한 선사가 줄어들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철강업계에선 판매보다도 원자재 수입 등에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석탄이나 철광석 등 원자재를 들여와야 철강제품 생산이 가능하다』며 『기존에 한진해운과 거래하던 업체들은 난감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다만 포스코 측은 『철강 원자재를 수입할 때는 컨테이너선이 많이 쓰이지 않는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철강업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자업계 역시 수출의 대부분을 항공편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전자업계 한 관계자는 『핸드폰 등은 대부분 항공으로 수출하고 있고, 냉장고와 같은 가전만 배로 운송하고 있다. 최근에는 현지에서 생산, 공급하는 물량도 많아져서 크게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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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s_buffet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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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8-30 17: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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