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0일 '세계 각국의 헌법 제정 및 개정 동향'을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21호(통권 제309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는 2024년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이뤄진 헌법 제·개정 사례 가운데 12개국의 주요 내용을 다뤘다. 각국은 정치·사회적 환경 변화와 새로운 정책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기관의 구성과 임기, 통치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행정부의 계속성 확보, 기본권 보호 강화, 주택 과세 정비 등에서 헌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는 총선 이후 행정부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장관직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스위스는 자가사용 주택의 귀속임대가치 과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응해 특별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오스트리아는 제3국 국민의 국경심사 등에 관한 독립적 기본권 감시 업무를 국민옴부즈만에 부여했다.
국가기관 개편 사례도 눈에 띈다. 카자흐스탄은 국민투표로 신헌법을 채택해 양원제 의회를 단원제로 바꾸고 부통령직을 신설했다. 키프로스는 감사원장과 부감사원장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 임기를 8년 단임제로 정했으며, 감사기관의 재정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헌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헝가리는 신헌법 제정에 앞서 국회의원 피선거권 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주요 사법기관장 임기 조정, 공공자산 보호 등을 규정해 헌법기관을 재정비했다.
이 밖에 멕시코, 바티칸 시국, 브라질, 스페인, 엘살바도르, 이스라엘 등에서도 선거제도, 감사기관, 국가기관 권한 및 기본적 가치 등에 관한 개헌이 이뤄졌다.
김성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각국의 헌법 제·개정 사례는 변화하는 정치·사회적 환경에 대응해 국가 운영의 원칙과 제도를 정비하는 다양한 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에 소개한 사례가 향후 우리나라의 헌법 및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데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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