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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공개·자유이용 원칙으로 법제화해야"...학교 시험문제는 '공공저작물'

  • 기사등록 2026-10-19 08: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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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승윤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학교 시험문제는 누구의 것인가?' 보고서를 내고, 국공립학교 시험문제는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누구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이라고 밝혔다. 


2006년 이른바 '족보닷컴' 사건 이후 20년 가까이 되풀이된 시험문제 저작권 논란에 대해 해석이 아닌 입법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고서는 교육부가 학교 시험문제의 외부 이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공문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온 것을 두고 "법률에 어긋나는 행정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0년 민원 회신에서 국공립학교 시험문제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음에도, 교육부의 침해 안내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출문제 공개도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2024년부터 기출문제 공개가 원칙이 됐지만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율은 중학교 12.09%, 고등학교 15.26%에 그쳤다. 입법조사처는 침해 안내와 교내 비치 위주의 제한적 공개가 학교 밖에서 기출문제를 희소 자원으로 만들어, 학원·업체의 기출문제 판매나 해설 영상 등 상업적 이용이 반복되는 조건이 됐다고 봤다.


보고서는 일부 통념도 바로잡았다. 시험지에 '무단 전재·복사·배포 금지' 문구가 있어도 국공립학교 시험문제의 자유이용을 배제할 수 없고, 저작권은 출제 교사가 아닌 국가·지방자치단체(사립학교는 학교법인 등)에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재학생에게 배포했다면 공표가 성립한다는 점도 짚었다. 다만 시험문제에 쓰인 지문·그림 등 타인의 저작물은 별도 허락이 필요하고(대법원 2021다272001 판결), 침해가 문제 될 수 있는 쪽은 사립학교 시험문제라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 시행이 끝난 지필평가 문항과 정답의 공개 원칙 명시(홈페이지 탑재 등 상시·원격 접근 방식) ▲ 공동 출제·문제은행 등 재사용 예정 문항에 한해 객관적 기준으로 공개 제한 근거 마련 ▲ 공개 문항의 이용 조건(자유이용, 출처 표시 조건 이용, 영리 이용 보상금 중 선택)을 사립학교에도 적용하고 타인 저작물 권리 처리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공개가 제한되는 유형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유이용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방어적 출제로 인한 문항 품질 저하, 기출문제의 상업적 이용, 문항 재사용 곤란 등 교육 현장의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국공립학교 시험문제는 국민과 주민의 것"이라며 "사립학교 시험문제의 공개·이용도 국공립학교에 준하는 수준에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 \[자료=국회]


lsy@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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