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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저유동성종목 공표... 24종목 확정

  • 기사등록 2025-12-31 10: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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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홍승환 기자]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가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에 대한 가격발견기능 제고를 위해 2026년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종목을 최종 확정하여 30일 발표했다.

 

한국거래소,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저유동성종목 공표... 24종목 확정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본사 전경. [사진=더밸류뉴스] 상장주식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하여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종목’으로 분류하고 단일가매매를 적용하며, 2026년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 선정을 위한 유동성 평가결과 최종 확정된 종목은 유가증권 22개, 코스닥 2개로 총 24종목이다. 

 

저유동성 기준에 해당되는 35종목 중 LP 지정, 유동성수준 개선 등으로 11종목 제외했다. 

 

또 단일가매매 적용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종목은 2026년 1년간 30분단위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이며 1월 이후 LP계약 여부 및 유동성수준을 월단위로 반영하여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한다.

 

끝으로 “LP계약 또는 유동성수준 개선의 사유로 단일가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저유동성종목이 LP계약이 해지되거나 유동성수준이 다시 악화되는 경우에는 익월부터 단일가매매 재적용한다.


hongsh7891@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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