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가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에 대한 가격발견기능 제고를 위해 2026년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종목을 최종 확정하여 30일 발표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본사 전경. [사진=더밸류뉴스] 상장주식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하여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종목’으로 분류하고 단일가매매를 적용하며, 2026년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 선정을 위한 유동성 평가결과 최종 확정된 종목은 유가증권 22개, 코스닥 2개로 총 24종목이다.
저유동성 기준에 해당되는 35종목 중 LP 지정, 유동성수준 개선 등으로 11종목 제외했다.
또 단일가매매 적용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종목은 2026년 1년간 30분단위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이며 1월 이후 LP계약 여부 및 유동성수준을 월단위로 반영하여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한다.
끝으로 “LP계약 또는 유동성수준 개선의 사유로 단일가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저유동성종목이 LP계약이 해지되거나 유동성수준이 다시 악화되는 경우에는 익월부터 단일가매매 재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