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두증(머리 찌그러짐 증세) 환아용 두상교정헬멧 제조업체 ㈜한헬스케어가 네이버 카페에서 직원과 바이럴 마케팅 업체를 동원해 가짜 후기 댓글을 작성·확산한 혐의로 시민단체의 형사고발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3월 거짓·과장 표시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형사처벌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시민단체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미지=정치하는엄마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사무국장 장하나)은 13일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고가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업체가 환아 부모를 사칭해 소비자를 속인 것은 심각한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고발장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한헬스케어 전 대표 이 모 씨는 직원들에게 네이버 카페 ‘사경과 사두증의 치료’(회원 6만5000여명)에 가입해 보호자인 척 제품 사용 후기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한헬스케어에 거짓·과장·기만적 표시광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사 계기는 전 직원의 공익제보였다. 해당 제보자는 본인을 포함한 여러 직원이 회사 지시에 따라 댓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으며, 바이럴 마케팅 업체 ‘국○애○’에도 가짜 댓글을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 시정조치는 제보자 본인이 작성한 댓글 삭제에 제한됐고, 다른 직원 및 대행업체가 작성한 다수 댓글은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표시광고법 제3조는 거짓·과장 및 기만적 표시광고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17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는 형사고발 또는 과징금 부과 없이 시정명령만 내렸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고발장에서 “가짜 댓글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환아 가족들에게 금전·심리적 피해를 야기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한헬스케어와 가담한 바이럴 업체 역시 표시광고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하나 사무국장은 “사두증 환아 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직원들이 ‘하니헬멧이 효과가 좋다’는 가짜 후기를 남긴 것은 악질적”이라며 “공정위가 실질적 제재를 하지 않아 대부분의 가짜 댓글이 지금도 유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두상교정헬멧은 200만~300만원대의 고가 의료기기인 만큼, 신속한 수사로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제출된 고발장을 토대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