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항소심(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파기환송의 핵심 쟁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 지원의 성격이다. 앞서 2심 법원은 이 300억원이 SK 성장의 '종잣돈' 역할을 했고, 노 관장의 가사 노동 기여를 고려해 거액의 재산분할을 결정했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지원한 300억원을 '불법 뇌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지원한 300억원은 뇌물로 보인다"며 "거액을 지원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밝혔다. 즉,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행위이므로 이를 근거로 노 관장의 재산분할 기여분을 인정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SK 주식 '특유재산' 여부도 다시 심리
이번 소송에서 첨예하게 맞섰던 또 다른 쟁점인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의 '특유재산' 인정 여부도 다시 심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졌던 재산 등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1심과 2심은 이 주식에 대해 서로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특히 2심에서는 최 회장의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재산분할의 근거가 된 '300억원 기여분'이 배제됨에 따라, 재산분할액은 2심의 1조3800억원보다는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위자료 20억은 '최종 확정'
다만, 2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20억원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노 관장에 대한 위자료 20억원 지급은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