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대표이사 이은미)가 여권 실명확인 방식을 도입하면서 만 14세 이상 청소년도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토스뱅크는 여권을 통한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만 14세 이상 청소년도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금융 접근성을 확대했다. [이미지=더밸류뉴스]
토스뱅크는 여권을 통한 실명확인 절차를 도입하며, 만 14세 이상 청소년도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금융 접근성을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청소년 고객은 입출금 계좌 외에도 예적금, 외화통장, 모임통장, 체크카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직접 가입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미성년자의 금융거래가 제한적이었지만, 여권 실명확인을 통해 금융 활동 범위가 성인 수준으로 확대된 것이다.
예를 들어 외화통장을 개설한 청소년은 직접 외화를 저축하거나 해외여행 시 환전한 외화를 토스뱅크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모임통장을 통해 친구들과 회비를 모아 공동 지출을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토스뱅크는 이번 개편이 단순한 상품 가입 범위 확장을 넘어, 청소년이 스스로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관리함으로써 주체적인 경제활동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안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토스뱅크는 중고거래나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금융 범죄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하는 ‘안심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여권이 없는 청소년이나 보호자 명의로 거래를 원하는 경우에는 기존 ‘아이통장’, ‘아이적금’ 등 대리 가입 방식의 상품도 계속 유지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청소년 고객이 스스로 금융을 경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다”며 “청소년 보호와 금융 접근성 강화를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