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회장 조용병은)가 대검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국민 재산권 보호에 힘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대검찰청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24일 체결했다.
조용병(왼쪽) 은행연합회장이 2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협약식 체결 후 이원석(오른쪽) 검찰총장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은행연합회]
조영병 회장은 금융거래를 악용해 범람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등 민생침해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을 보호하고자 대검찰청과 적극 협력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검찰, 금융기관 간 민생침해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정보‧자료 공유 △범행 예방 및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금융조치도입 노력 △은행의 민생침해범죄 대응 전담부서 활성화 및 피해예방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아울러 조회장은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인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근절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은행권은 민생침해범죄를 예방·차단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