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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삼성화재에 "운전자보험 배타적사용권 침해" 이의제기

- 삼성화재 "민식이법 도입에 따른 변경 사안일 뿐"

  • 기사등록 2020-05-18 16: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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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재형 기자]

DB손해보험이 삼성화재가 운전자보험의 배타적사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보험협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해보험과 삼성화재의 배타적사용권 침해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DB손해보험. [사진=더밸류뉴스]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지난 4월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무)프로미라이프 참좋은 운전자보험 2004' 상품의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이 상품은 운전자가 중대 법규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6주 미만 진단)을 입힌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가입금액 한도(최대 300만원)로 실손 보상하는 상품이다. 기존 운전자보험은 중대 법규 위반 사고시 6주 이상만 보장해왔다.


손해보험협회 심의 결과 DB보험은 이 상품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아 7월20일까지 독점판매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하지만 삼성화재가 지난 7일 스쿨존 내 6주 미만 사고에 한해 별도의 보험료 추가 없이 기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DB손해보험측은 삼성화재가 자사 '프로미라이프 참좋은 운전자보험'의 배타적사용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보장구간과 금액은 차이가 있지만 교통사고 6주 미만 상해에 대한 보장이 이뤄진다는 점 등이 DB손해보험의 특약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삼성화재는 교통안전 강화 법률 도입에 따른 변경 사안일 뿐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삼성화재는 "민식이법 도입으로 고객 보호 차원에서 약관을 변경한 것일뿐"이라며 "과거에도 법 개정에 따라 보험료율 변경 없이 보장을 확대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jaehyung1204@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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