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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재형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시장이 더 악화할 경우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을 상대로 직접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는 증권사 등을 상대로 직접 대출을 통해 신용경색을 막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현실화된다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이 총재는 2일 간부회의를 소집해 "한은은 기본적으로 은행 또는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시장안정을 지원하지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법 제80조에 의거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더밸류뉴스(한국은행 제공)]

한은법 제80조는 한은이 영리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업 등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총재는 "법에서 정한 한국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은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단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대출 대상을 한정하고, 정부 보증 없이 특정 기업에 한은이 직접 대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시장에서는 비은행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한은 대출이 시행되면 앞서 시행한 무제한 유동성 공급 대책을 보완해 증권사 등의 자금난을 덜어주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 총재는 "코로나19 사태가 확산으로 국제 금융시장이 급변함에 따라 국내 회사채 시장에도 신용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며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정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jaehyung1204@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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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03 11: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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