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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만원 저축해 3년 뒤 1440만원 모은다

- 보건복지부, 4월부터 '청년저축계좌' 시행...꾸준한 근로 등 요건 충족해야

  • 기사등록 2020-01-03 15: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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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4월부터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저축계좌'를 시행한다. [사진=근로복지공단 SNS]
[더밸류뉴스= 강유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4월부터 차상위계층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를 시행키로 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년저축계좌 제도는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3년 만기 시 본인적립금 360만원을 포함하여 최대 1440만원을 모을 수 있다. 


다만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정책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 15~39세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중소기업 정규직 대상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달리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사회 안착을 위해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며 "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kaka725@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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