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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장준 기자]

영풍(대표이사 박영민 배상윤)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이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영풍, 고려아연의 \ 자사주 매입 목적 공개매수 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장형진(왼쪽) 영풍그룹 고문과 최윤범(오른쪽) 고려아연 회장. [사진=영풍·고려아연]

이는 지난 13일 MBK 파트너스·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기간 중 특별관계자인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을 금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로,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결의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행위로 관련 절차의 진행을 중지시켜 달라는 취지다.


영풍측에 따르면 자사주의 경우 취득 후 6개월 지나야 처분이 가능하므로 공개매수 종료 후 주가가 이전 시세(주당 55만원 대)로 회귀하는 경향을 감안한다면, 고려아연이 현 공개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예를 들어, 주당 80만원)으로 자사주 매입 시 취득한 주식 가치는 최소 4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개매수 프리미엄으로 인해 실질가치보다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및 충실 의무 위반은 물론,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이라도 현 공개매수 후 이전 주가로 회귀 했을 때 시세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탁자인 증권사가 적은 수량을 매수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게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다.


공개매수 이후 주가 안정화 됐을 때 신탁계약에 의한 매수 방식으로 그 때 그 때 시가로 매수해서 소각하면 될 것을 굳이 ‘소각’ 목적임에도 고가로 공개매수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이유는 소각되는 자사주 가격에 따라서, 회사의 자기자본 감소량이 차이가 나게 되기 때문이다.


자사주를 소각한다면 소각되는 자기주식 취득가격만큼 자기자본이 감소하게 된다. 공개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인 주당 80만원으로 매수해 소각하게 되면, 공개매수 기간 후 이전 주가로 같은 수량의 자기주식 소각을 하는 경우보다 40%이상 더 자기자본이 감소되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 회사의 부채비율에도 악영향이 있으며, 미래의 주주에 대한 배당가능이익의 재원도 줄어들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또, 고려아연이 현재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이월 이익잉여금 잔액은 올해 8월에 진행된 중간배당까지를 감안했을 때, 약 586억에 불과하므로 고려아연의 발표대로 대규모로 자기주식을 매수하고 이를 소각하기 위해서는 신사업을 위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쌓아둔 적립금도 헐어야 한다. 따라서 고려아연이 이사회의 결의로 그러한 적립금을 소각 대금으로 사용할 경우,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주주총회 결의에 반하는 위법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특정 이사가 주주의 이익보다 자신의 경영권을 영속시키기 위해 막대한 회사의 자금을 동원해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경영권 방어행위를 할 경우, 이는 회사, 즉 고려아연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 충실의무 위반행위이다.


또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결정을 현재 진행중인 공개매수 기간 중에 하는 것은 고려아연 주가를 현 공개매수 가격보다 높게 설정할 목적에서 진행하는 것이기에 자본시장법 제176조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개매수 전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에 대량의 물량을 매집하겠다는 것은 시세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미이며, 진행 중인 공개매수의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끼치고자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jjk072811@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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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0-02 12: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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