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대표이사 정현호) 및 코어톡스에 대한 국가출하승인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품목허가취소처분 등이 취소되며, 식약처 처분의 위법성이 재확인됐다.
바이오제약기업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준명)가 메디톡신 전단위(50,100,150,200단위)와 코어톡스주(100단위)에 대한 허가취소 및 판매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 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 항소에 대해 1심과 같이 품목허가취소 처분, 회수폐기 명령 및 회수폐기사실 공표 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메디톡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사진=메디톡스]
다만 대전고등법원은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인용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즉각 신청하여,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대법원 상고를 통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의 위법성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A형독소 및 보툴리눔 독소를 이용한 바이오 의약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판매 사업을 하고 있다. 주력 제품으로는 보툴리눔 A형 독소 의약품 메디톡신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