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한진칼 결국 '진흙탕' 속으로...한진 "권홍사 반도 회장 명예회장 달라 요구"

- 반도건설 "몇 차례 만난 적 있어…대화 내용 편집해 왜곡"

  • 기사등록 2020-03-16 20:51:21
기사수정
[더밸류뉴스=조창용 기자]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에 뛰어든 반도건설의 권홍사 회장이 지난해 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직접 만나 명예회장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반도건설은 ‘악의적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반도건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허위 공시로 판단되면 반도건설은 한진칼 발행주식 중 5%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오는 27일 예정된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반도건설의 의결권이 있는 8.28%의 지분 가운데 약 3.28% 지분의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뜻이다. 3자 연합 입장에선 악재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있는 주주명부 폐쇄 직전 지분율은 조원태 회장 측이 33.44%, 3자 연합이 31.98%다. 반도건설의 의결권이 제한되면 양측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권홍사 반도그룹 회장   [사진=더밸류뉴스(반도건설 제공)]

16일 재계에 따르면 한진칼(180640)은 최근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의 가처분 소송 답변서를 통해 권 회장이 지난해 12월 조 회장을 직접 만나 자신을 한진그룹 명예회장에 선임해달라며 사실상 경영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권 회장은 명예회장 선임과 함께 자신들이 요구하는 한진칼 등기임원과 공동감사 선임, 한진그룹 소유의 개발 가능한 국내외 주요 부동산 개발 등을 조 회장에게 제안했다.


한진칼은 권 회장의 이같은 요구가 기존 지분 매입 시 주장한 단순 투자를 넘어선 사실상 경영 참여 요구한 것인 만큼 명백한 허위 공시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반도건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권 회장은 지난해 고(故)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런 타개 이후, 조원태 회장이 도움을 요청하는 만남을 먼저 요구해 몇 차례 만난 바 있다”며 “이 만남은 부친의 갑작스런 타개로 시름에 빠져있는 조 회장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회장은 만난 자리에서 도와달라는 여러 가지 제안을 먼저 했는데, 이에 대한 권 회장의 대답을 몰래 녹음하고 악의적으로 편집해 언론 기사에 악용한 것”이라며 “조 회장은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를 왜곡하고 있으며, 전체 대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일부 내용만을 악의적으로 발췌해 언론에 전달했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지난해 이뤄진 한진칼 투자는 반도건설 등 각 회사별로 단순투자 목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특히 조 회장을 만난 시기 지분율은 2~3%밖에 불과했기 때문에 명예회장 요청 등 경영 참여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권 회장은 ‘(조원태 회장에 대한) 배신감에 할 말을 잃었다’며 ‘도와달라고 만남을 요청해 놓고, 몰래 대화 내용을 녹음해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대기업 총수가 할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조원태 회장이 ‘학력 위조의 범죄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인물’이라며 개인적인 비난까지 덧붙였다.


이에 대해 3자 연합은 “한진그룹이 부분적인 내용을 발췌하는 과정에서 권 회장의 전체적인 취지를 왜곡했다”며 “구체적인 것은 반도건설에게 물어보라”고 설명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더밸류뉴스]법조계 관계자는 “권 회장의 이 같은 행보는 사실상 경영 참여의 목적이었는데도 이를 공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갑작스레 투자 목적을 변경한 것이 보유목적 허위 공시에 해당한다면 의결권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도건설은 지난해 10월 1일 계열사인 대호 개발이 한진칼 지분 5% 이상을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당시에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라며 단순투자임을 밝혔다. 이어 11월 30일에도 두 달 동안 24차례에 걸쳐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율을 6.28%로 높였다고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투자목적은 ‘단순투자’였다.


반도건설 측은 이후에도 18차례에 걸쳐 지난 1월 6일까지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입해 8.28%의 지분율을 기록한 뒤, 지난 1월 10일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로 바꾼다고 공시했다.


법조계에선 반도건설 측이 일정 지분을 확보한 뒤 투자 목적을 바꾸면서 한진그룹이 경영권을 방어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한 것이 문제라고 본다.


정부는 2005년부터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와 경영 참여를 구분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2003~2004년 KCC가 현대그룹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면서 비공개로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사들인 뒤 회사 인수를 선언한 일에 대한 후속 조치였다.


투자 목적을 허위 공시했다는 이유로 주식 처분명령을 받은 사례도 있다. 컨설팅업체인 DM파트너스는 2007년 3월 상장사 한국석유공업 주식을 11.87% 사들인 다음 처음엔 단순 장내매수라고 밝혔다가 보유지분을 17.65%까지 늘린 뒤 ‘경영 참여 계획이 있다“고 공시했다. DM파트너스는 이후 지분을 31.93%까지 더 확대하고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DM파트너스가 초기에 사들인 14.99%는 경영 참여 목적을 숨기고 매집한 것이라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해당 주식 처분을 명령했다.




creator20@naver.com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3-16 20:51:2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4차산업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