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급 대란으로 인한 마스크 가격 폭리가 사라질 모양이다. 정부가 긴급히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국내로 물량을 돌렸기 때문이다. 판매처도 우체국등 공공기관으로 정해 가격담합을 원천봉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오는 2월26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더밸류뉴스(식품의약안전처 제공)]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우체국),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국내 마스크 생산은 1일 1천100만개로 2주 전보다 2배 증가했지만 원활한 공급에 차질이 있다"며 "해외로 수출되는 물량을 제한해 국내 유통되는 물량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 출고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것이다.
이번 추가조치는 오는 26일 0시부터 생산·판매·수출신고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오는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