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피폭사고를 일으킨 서울반도체가 원자력안전법 및 시행령 위반으로 과태료 1050만원과 과징금 30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12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반도체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지난 7월 서울반도체 용역업체 직원이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장치를 해제한 후 문 개방 상태로 작업을 수행해, 7명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2명의 손가락에서 홍반과 통증 등 이상증상이 확인됐다.
원안위는 8월 현장 조사를 통해 사건발생 경위 및 원인, 피폭증상 발현 및 치료현황, 방사선안전관리 사항 등을 확인하고 선량평가 자료를 수집했다.
21일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201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에서 원안위는 서울반도체가 방사선 발생장치 취급 기술 기준을 어긴 것을 확인하고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또 이 기업이 방사선 발생 장치의 사용장소를 바꾸고, 장치 수를 줄일 때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과징금 30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원안위는 11월 27일까지 과거 방사선작업종사자 237명과 동일·유사한 장비를 사용한 59개 기관 85대 장비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피폭선량평가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안전장치 해제 등 비정상 작업을 한 것으로 주장하는 서울반도체 직원 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서울반도체 사고발생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는 기관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비정상 작업을 한 기관이 없었으나, 일부기관에서 건강검진, 교육, 기록관리 등 안전관리 미흡사항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