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월 200만원 이내 부동산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68건이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정부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시적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지정된 8건은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신한카드), △개인 맞춤형 예·적금 포트폴리오 추천(레이니스트), △여행·레저 보험 간편가입(보맵파트너·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플랜에셋), △신용카드포인트 기반의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KB국민카드), △클라우드 등 기반의 밴(VAN) 서비스(피네보),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 서비스(금융결제원) 등이다.
신한카드는 내년 6월 개인 간 부동산 임대 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금융위가 부동산 임대인인 개인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고 임차인이 일정한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월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규제를 푼 것이다.
소득공제 신고 편의성도 높아졌다. 임차인은 당장 현금이 없어도 카드결제를 통해 안정적으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월세의 연체·미납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내역이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카드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주요내용. [사진=금융위원회]
KB국민카드의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의 카드매출 대금을 수수료 차감 없이 결제일 다음 영업일에 포인트로 지급하는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 밖에도 내년 3월 레이니스트는 고객의 수입·지출 패턴을 빅데이터를 분석해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는 예·적금 포트폴리오 추천 서비스를 내놓는다. 결제 승인 정보와 매입 정보 생성을 동시화한 서비스인 피네보의 클라우드 기반 카드 결제 및 중계 시스템(VAN) 서비스도 내년 12월 등장한다. 보맵파트너·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플랜에셋은 레저보험을 반복 가입할 경우 공인인증서 서명 등 계약체결 절차를 간소화한 서비스를 내년 2월 출시한다.
금융위는 “개인 간 거래정보는 모두 금융결제원을 통해 처리되는데 금융실명법 상 자금이체 등 업무 목적 외 거래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며 “금결원이 금융공동망 데이터 등을 활용해 분석한 금융사기 의심계좌 정보 등을 금융사에 제공할 수 있게 특례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