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노선 45일간 운항 못한다… 대법 ”운항정지 정당”

- 法 “아시아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주원인”

- 내년 2월 29일 이전에 운항정지 개시

  • 기사등록 2019-10-17 14:52:38
기사수정
[더밸류뉴스=이경서 기자]

아시아나항공의 미국 샌프란시스코노선 운항이 45일간 중단된다대법원 2(주심 김상환 대법관)17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

아시아나항공의 B777 여객기는 지난 20137월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추락했다착륙 과정에서 활주로 앞 방파제와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것이다이 사고로 승객 및 승무원 307명 중 중국인 3명이 사망했고 49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이듬해 6조종사들이 고도를 낮추면서 적정 속도를 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국토부는 같은해 11월 아시아나항공에 책임을 물어 45일간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중단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운항정지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냈다해당 노선의 운항을 멈추면 매출 162억원이 감소하고 57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법원은 운항이 정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며 운항정지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아시아나항공은 현재까지 운항을 이어왔다.

 

그러나 운항정지처분 취소소송 1심은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종사자들에 대해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며 운항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심도 기장들의 과실이 합쳐져 사고가 발생했고회사는 기장이나 교관 역할을 해본 적 없는 훈련기장과 교관기장을 배치했다1심 판결을 유지했다대법원 또한 사고가 조종사들의 과실로 발생했고이는 아시아나항공의 선임·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에 기인한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 “신기재 도입교육훈련 등 안전운항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운항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이어 “운휴에 따른 매출감소는 110여억원 정도라며 “해당 기간 타 노선 대체편 투입을 준비 중으로 실질적인 매출감소는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아시아나항공은 6개월 이내에 운항정지 개시일을 정하고 45일간 운항정지를 시행해야 한다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항공기 운항정지를 내년 229일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라며 여객들의 수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노선을 예약한 승객들을 다른 항공사 운항편으로 대체 수송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 운항정지 개시일자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ks@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10-17 14:52:3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삼성SDS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기획·시리즈더보기
재무분석더보기
제약·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