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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최성연 기자]

26 일 금육감독원은 올해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허위공시 또는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외국인의 시장규율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무자본 M&A, 해외투자신사업 진출 등 허위공시와 관련된 불공정거래에 대해 언급했다최근 들어 허위 공시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 적발 건수가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금감원의 부정거래 적발 실적은 총 27건으로 전년비 17건이나 증가했다그리고 전체 조사건수 대비 부정거래 적발 비율은 2017년에 비해 10.7%나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더밸류뉴스]

금감원은 "상장회사의 경영권 변동 직후 신규 사업 추진 보도 등으로 주가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사업의 구체적 계획 수립 여부 및 자금설비 등 사업추진 준비상황을 확인하는 등 신중한 투자 판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무자본 M&A 방식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경우 단기간에 보유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이 있어최대주주·경영진의 불공정거래 전력 등 지배구조 관련 위험 요인을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인의 시장규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이상매매 동향 분석 등을 통해 고빈도 매매(HFT컴퓨터를 통해 빠른 속도로 주문을 내는 알고리즘 매매 방식등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및 조사에 더욱 신경을 쓸 방침이다
 
 
이밖에도 차입공매도 급증 종목 등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불공정거래 개연성 발견 시 기획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csy@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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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26 15: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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