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일 금육감독원은 올해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허위공시 또는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외국인의 시장규율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무자본 M&A, 해외투자, 신사업 진출 등 허위공시와 관련된 불공정거래에 대해 언급했다. 최근 들어 허위 공시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 적발 건수가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금감원의 부정거래 적발 실적은 총 27건으로 전년비 17건이나 증가했다. 그리고 전체 조사건수 대비 부정거래 적발 비율은 2017년에 비해 10.7%나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더밸류뉴스]
금감원은 "상장회사의 경영권 변동 직후 신규 사업 추진 보도 등으로 주가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사업의 구체적 계획 수립 여부 및 자금, 설비 등 사업추진 준비상황을 확인하는 등 신중한 투자 판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무자본 M&A 방식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경우 단기간에 보유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이 있어, 최대주주·경영진의 불공정거래 전력 등 지배구조 관련 위험 요인을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인의 시장규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이상매매 동향 분석 등을 통해 고빈도 매매(HFT, 컴퓨터를 통해 빠른 속도로 주문을 내는 알고리즘 매매 방식) 등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및 조사에 더욱 신경을 쓸 방침이다.
이밖에도 차입공매도 급증 종목 등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개연성 발견 시 기획조사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