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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현지 기자 ]

[버핏연구소=이현지 기자] LS는 자회사 LS산전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이에 LS산전은 내달 1일부터 6개월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회사 측은 입찰참가 제한에 따른 거래중단 금액이 작년 관급공사 매출액 6개월 환산액인 798억원이고 이는 작년 매출액의 3.4%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LS산전 사업

LS산전 사업. 사진=LS산전 홈페이지

 

LS산전은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해 입찰가를 협정했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해 담합했다는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 입찰자격이 제한됐다.

회사 측은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며 "또 글로벌 시장과 민수 시장에 역량을 집중해 입찰참가 자격 제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hj@buffett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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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2 1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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